지역은행 파산이 급증하면서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금 누수를 막기 위해 환수조항(clawback provision)을 도입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DIC는 환수조항 기법을 통해 최근 파산한 콜로니얼은행의 자산을 BB&T에 매각했다. 환수조항에 따르면 FDIC는 잠재적 부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부실은행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이에 BB&T는 218억 달러 규모의 콜로니얼은행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했고, FDIC는 콜로니얼 자산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80%까지 보상하기로 동의했다.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95%, 최대 143억달러까지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콜로니얼 은행의 손실이 50억 달러에 못 미칠 경우 인수자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풀이, BB&T가 FDIC에 일정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FDIC는 환수 조항 기법을 텍사스에서 파산한 개런티파이낸셜의 매각시에도 이용할 방침이다. FDIC는 특정 은행이 파산 위험에 처하면 해당 은행의 매각을 주선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콜로니얼은행 파산 당시 28억 달러의 예금보험기금을 지출한 FDIC는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DIC의 연방예금보험기금은 15년래 최저수준인 130억 달러로 급감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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