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해②]윤상현이 드라마 성패의 관건? '글쎄'!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KBS2 새 수목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극본 윤은경, 김은희·연출 지영수·이하 아부해)가 19일 첫 방송한다.'아부해'는 윤은혜, 정일우, 문채원 등 젊은 배우와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캐릭터로 인기를 모은 윤상현의 등장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특히 윤상현은 드라마의 주연 4명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연기자로 어린 주연 배우들을 모아 드라마를 이끌어야하는 중책을 맡았다.윤상현이 맡은 서동찬은 성공률 99%의 제비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집 딸 강혜나(윤은혜 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캐슬에 입성해 혜나의 집사가 되는 인물이다. 캐릭터 상으로는 '내조의 여왕'속 '태봉이'와 '크크섬의 비밀', '겨울새' 속 '찌질남' 캐릭터를 뒤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 윤상현과 잘 어울려보인다.문제는 윤상현을 둘러싼 내홍이 그의 연기 집중도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윤상현은 지난 7월말 전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중계약에 따른 10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전 소속사 엑스타운 측은 "계약 기간 만료전 다른 소속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소속사 측은 "1800만원의 미정산금으로 인해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고 맞서며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민사합의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D사가 연기자 이모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는 D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씨는 D사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또 "만약 D사가 미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D사에 대한 이씨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05년 9월 D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씨는 이듬해 9월 "D사가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업무활동 지원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이후 D사는 수익금 정산이 지연된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씨 측에 "계속 출근하면 광고수익금 등을 지급할테니 계약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해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자 소송을 냈다.이 사례는 윤상현의 이중계약 파문과 꽤 유사하다. 윤상현 역시 엑스타운이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엑스타운 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미정산금에 대해 차차 정산할 것을 공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절실한 상황. 윤상현 측이, 팬들이 우려하는 이같은 논란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연기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아부해' 성패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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