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선고(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고 퇴임 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키로 결정,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한 뒤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가 밝힌 사건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유력했는지 ▲그럼에도 정 전 사장이 재정난을 해결, 퇴임 압박에서 벗어나 연임을 할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감행했는지 여부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KBS는 당시 소송 16건 중 9건에서 승소, 7건에서 패소한 상태였다"면서 "(KBS와 국세청 중)어느 한 쪽이 우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KBS가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지 여부에 의심이 든다"며 "정 전 사장이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검찰 주장이 논리상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전 사장은 회사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기관에 자문을 구했다"면서 "재정난에 따른 퇴임 압박에서 벗어나고 연임에 성공하려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조정 권고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 고의적으로 상급심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이 현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의 정치적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정치적 의미는 이 사건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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