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상한 뭉칫돈' 조사 강화

정부가 자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에 대한 자산동결 제도도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실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받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들은 2000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불법 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자금세탁된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보고대상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에 대해서도 현재 금융거래 제한 수준을 강화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현재 3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6년 8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FATF 실사단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에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정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회원 가입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금융사와 거래할 때 신뢰성이 대폭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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