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구체적 방법과 시기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적극적으로 함께 자살할 것을 제안하지 않고 단지 자살 충동을 공유했다면 자살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1월10일 B씨가 포털 검색창에 쓴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흘 동안 약 39회에 걸쳐 '나도 죽고 싶다, 같이 죽자'는 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1ㆍ2심 재판부는 "자살의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거나 적극적으로 함께 자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상대방의 자살 결의를 공고히 한 것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서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고자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에게 B씨의 자살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살 실행을 원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며 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