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예약 취소해도 예약금 환불 안해줘
#사례1. K모씨(여, 인천)의 경우 한달 전에 펜션을 예약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해약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소는 전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사례2. J모씨(남, 안산)는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환급을 요구했다. 계약대로 50%를 공제하겠다고 한다.이처럼 휴가철을 맞아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숙박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문의 031-251-9898)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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