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뿔났다. 일부 증권사들이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거 팔아 주가하락을 유도해 조기상환을 무산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ELS 조기상환 무산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1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의도적인 ELS수익률 조작을 이유로 각각 1억6500만원과 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ELS가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일이 되면 고객들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기존에 편입했던 종목을 팔 수밖에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이후에도 기존 편입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손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만기수익률 산정 기준을 만기일 3~5일전 평균주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기존에는 ELS의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했다. 증권사들의 대량매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거래소로부터 벌금을 부과한 증권사들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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