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전거부품에 석면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자전거부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판매중지와 수거 조치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석면사용 가능성이 높은 46개 품목 524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공개했다.542개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품목은 6개 품목(제품수)으로 전기스토브(1개), 전기냉장고(1개), 풍선(1개), 이륜자전거(11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2개), 벽지(1개) 등이다. 기표원은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다. 지난 6월 3차 조사를 통해 새로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의 경우, 총 30개 제품 중 동그라미, 스마트자전거, 힐탑스포츠, 성우무역, 중원TECH, 키프유통, 지오닉스, 바이크월드, 알톤스포츠 등 9개 업체가 생산ㆍ수입한 11개 제품(국산 1개 및 중국산 10개)의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기표원은 지난 14일 작동 중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판매중지 및 수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기표원측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과 같은 조치가 힘들다고 판단, 해당업체들에 동호회 등을 통해 자발적인 수거나 리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의 경우 중국, 베트남산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지난 18일 경찰청이 해당업자들을 적발, 입건하고 9만5000개를 압수한 바 있다. 기표원은 이륜자동차협회측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전기냉장고와 벽지 각 각 1개 제품에도 석면오염 탈크를 원료로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극소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3차에 걸친 조사에서 시판 중인 일부 공산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달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석면을 전면 사용 금지토록 조치했다. 자전거의 경우 안전요건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EN 규격의 피로시험을 도입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편, 9월부터 시행예정인'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안)'에 따르면 어린이용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 되며, 그 외의 모든 제품은 석면 함유량이 0.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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