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도 '온실가스 감축'이 대세(종합)

앞으로 지자체가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각 지자체에 오는 15일 하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 등 4개 도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발주했다.'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 수립 연구'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의 실시계획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감축량을 조사해 이를 도시계획상에 반영·수립하는 연구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는 내년 2월경 나올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경 4개 도시에 대한 '견본 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통보하고 신 도시계획 수립·수정시 보완·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나 지자체의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자체에 하달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부문을 기본으로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교통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초조사 부문(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해야한다.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ㅇㅇ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ㅇㅇ년도 대비 ㅇㅇ%로 감축한다"라는 식으로 도출해야 한다. 이에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개편 방향에는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 등도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들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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