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엠에스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였으나 이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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