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간에 조망권 분쟁이 벌어졌다.이명희 회장 자녀의 자택 건설이 시작되자 이웃에 사는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9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 외동딸 자택이 자신의 자택 바로 옆에 지어지기 시작하자 "건물이 다 건설되면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이명희 회장과 그의 딸ㆍ건설사 등을 상대로 이달 초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중근 회장 자택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남산 기슭 고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명희 회장이 근처에 살고 있다.당초 이명희 회장 측과 구두로 입장을 조율하려던 이중근 회장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법원은 이중근 회장 신청 대리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조망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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