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공사수주 등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A 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31명을 적발,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는 등 공사편의를 제공하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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