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계열사 신영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케이에스피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계열회사 신영중공업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