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담보제공 사실 발생 후 시한내 미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대상으로 예고됐다고 3일 공시했다.
조인에너지의 누계벌점은 총 14점이며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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