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 YTN노조원 20여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YTN노조는 1일 검찰이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제보나 취재원들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YTN노조원 20여명의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주고받은 것이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이메일은 일반 문서나 압수물품과 다를 바 없어 영장만 있으면 기간이나 분량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YTN 노조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내용에 대한 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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