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구청장, 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해 비용과 공기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
반면 한국주택협회는 이 제도가 그 목적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일 주택협회는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검토한 후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대하는 주 내용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이었다.
우선 공공의 개입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불법행위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해 추진위에 승계토록하면, 주민들이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고, 정비업체가 공공에 줄서기를 하는 등 또다른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주택협회 관계자는 "설계 또한 공공관리자가 개입할 경우 양질의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획일화된 건축물로 축조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관리 감독의 주체가 공공보다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민간업체, 즉 제 3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시가 제시한 개선안 중 비용 부담방안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 이전까지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주택협회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편차로 사업을 기피하거나 재정정도에 따른 지역간 주거환경 편차가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더불어 시는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략사업비 추산과 분담금 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징구할 때, 사업시행 인가후 60일 이내에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조합인가 시점에서는 도면이나, 지질, 사업인가 조건이 불투명해 향후 조합원 비용부담이 가중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정비사업 개선안에서는 총회 직접참석 의무 비율도 상향조정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현재 10%로 개정된지 불과 한달이 안됐음을 내세우며 실효성 검증없이 바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주택협회는 서울시가 조합과 정비업체와의 결탁을 제도 개선근거로 명시한데 대해 현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정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리발생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과거 정비사업의 불법적 관행만을 참작, 관련업체를 비리의 근간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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