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한강변 성수지구 7000가구 시범사업

분담금 1억 이상 낮추고 공기도 1∼2년 단축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가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숲과 영동대교 사이 강변북로변 성수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는 이미 한강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허용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시는 공동주택 7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수동 72 일대(65만9190㎡)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범사업 구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를 해 정비업체를 선정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공공관리를 해나가 초기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는 공공관리를 지속할 지에 대한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주어진다. 시범사업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키로 했다. 설계업체 선정, 철거공사를 포함한 시공사 선정은 각각 추진위와 향후 설립될 조합이 권한을 갖지만 구청장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30평형대) 이상 낮추고 재개발 기간도 1∼2년 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담금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조합설립단계부터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알려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68%)에 대해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재개발 정보를 망라한 '재개발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구축해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 관련 정보와 진행과정을 볼 수 있게 할 작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린업시스템이 운영되면 재개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어도 시민 중심 개혁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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