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제 정보 SMS 제공 의무

방통위, 의무약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9일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계약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들에게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들에게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하여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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