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입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 대비해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면,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열린 공공질서안전 분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범죄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경우 외국인 지문채취제도 도입 후 1년간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는 물론,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확인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도 “개방형 시대의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 과장은 또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종합신원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하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문채취 제도 도입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취한 지문정보의 보관기간, 활용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체류자 증가 억제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남덕 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또한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허 과장은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의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엔 “그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고,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부처 간, 혹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 유사·중복사업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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