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단체교섭 중 태업 강행은 신사협정 어긴 것” 공문으로 통보
코레일이 25일 오후로 잡혀 있는 철도노조와의 ‘본교섭 유보’를 선언했다.
코레일은 2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빙법태업(법을 빙자한 태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내일(25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제11차 본교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용의 공문을 철도노조 쪽에 보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 수차례 태업중단 등을 강력 촉구했음에도 국민 불편을 불러오며 해고자복직 등 쟁의행위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철도노조의 법을 빙자한 태업이 이어지는 한 본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 등 현안들 대부분이 철도공사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 또는 경영권 및 권리분쟁사항으로 쟁위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1500명을 동원, 열차의 정상운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당초 ‘출·퇴근시간대 열차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빙법태업 이틀째인 이날 출근시간대 7편의 열차가 최장 1시간쯤 늦어지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따라서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빙법태업’을 멈추고 성실한 교섭자세를 갖는다면 근로조건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5월25일 10차 본교섭 뒤 6월19일까지 공통분야 실무교섭 및 분야별 교섭 등을 30여 차례 해오면서 ‘빙법태업’을 하면 본교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음에도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등을 내세워 23일부터 태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철도노조는 최근 ‘식당 외주화 저지’를 목적으로 서울지구에서 40여 일간 태업을 했고 지난해 정기단체교섭기간 중엔 2회(11일간)에 걸친 ‘빙법태업’ 등으로 열차운행에 차질을 줬다는 것.
코레일 관계자는 “거듭되는 노조의 ‘빙법태업’에 대해선 더 이상 협상여지가 없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오후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태업으로 24일 서울역에서 낮 12시30분에 떠나는 대전행 경부선 무궁화호의 경우 오후 2시37분에 도착, 정시보다 9분이 늦어졌다.
또 이날 오전 대전을 떠나 서울, 광주, 부산, 제천 등지로 가는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장항선 기차들도 정상도착시간보다 10분~1시간 11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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