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상 진정매각 인정 위해 2011년 이전 되사들일 듯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입 초기에는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해 후순위채권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겠지만 국제회계기준(IRSR)이 적용되는 2011년 이 전에 후순위채 일부, 또는 모두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자산 유동화 후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진정 매각'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져 은행들이 당초 장부에서 떨어냈던 부실자산을 다시 장부에 올려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3일 캠코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의 부동산PF 약 1조원 가량을 매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동산PF를 매각하는 은행들은 당초 경기호전 시 장기간에 걸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후정산 방식을 선호했지만 국내회계기준으로도 '진정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산유동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부동산PF를 매입하면 바로 자산유동화 과정을 거쳐 선순위채는 캠코가, 그리고 후순위채는 은행이 보유토록 했다.
그러나 2011년 은행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을 완전히 매각하고 장부에서 털어내는 진정매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모든 위험과 손익 가능성을 매수자에게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캠코 은행, 금융위원회는 우선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후순위채를 은행이 보유한 뒤 2011년 이 전에 캠코에서 이를 사들여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코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2013년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여 2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더 있고 이 기간 내 유동화 자산 매각을 완전히 끝낼 경우 은행과 캠코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후순위채 매입 시기와 매입 가격 산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의견 조율 중이며 금감위의 허가를 득하는 데로 부동산PF 최종 매입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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