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은평구 스티커
이번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위한 스티커 부착으로 불법·무허가 간판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량화된 조화로운 간판 조성해 보다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광고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은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점포주와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구 도시경관의 획기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