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천헌금을 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학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 형량을 6개월 낮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다가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파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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