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의 유통이 주요경로별로 차단될 전망이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의 주요경로로 활용되는 압류설정차량의 이전등록을 금지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다른 자가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매알선과 관계없이 소유관계가 불일치하는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의 신청 또는 의뢰를 금지하는 한편, 리스차량의 무단양도로 인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말소등록의 요건도 확대키로 했다.
임 의원은 "대포차는 사실상 명의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대포상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며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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