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산업개발과 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시 납입금의 5%의 이자를 더해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놔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웠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당시 중소평형 분양계약률이 32%임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한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잘못된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로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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