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 직원, 구청 상대 손배소
관악구청 인사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평생 인사(자리) 하나 보고 근무하는 직업인으로 인사로 인한 피해는 평생 한으로 남아 있는 듯해 보여 주목된다.
관악구청 7급 공무원인 정모씨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인사 부정'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관악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5일 제기했다.
정모씨는 김 구청장의 묵인하에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표를 조작해 지방행정주사 6급 승진에서 제외됐다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1억5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김 구청장이 총무과장에게 '직원 인사는 자신의 친척인 김모씨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해 김씨가 나의 6급 승진이 보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승진 대상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정지를 당해 현재 구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 친척인 김모씨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또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등 기부행위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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