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올해 전국적로 30곳이 지정될 자율형 사립고는 일정 기준의 이상의 중학교 성적을 가진 학생들로 지원을 제한해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가 완료된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학생선발 방식 등 사전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내신+추첨'으로 택했다. 학교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추첨 방식으로만 학생을 뽑으면 '로또식 전형'이 되고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사학의 의견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교과성적 일정기준 이내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일정기준은 50~100% 범위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별로 지원기준을 중학교 교과성적 50%이내에서 100% 이내로 정하고, 이후 지원한 학생들을 추첨해서 선발하게 된다.
비평준화지역인 비수도권의 경우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성적 외에도 면접점수를 반영해 추첨할 수 있다. 교과성적 기준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다. 교과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감되는 재정결함보조금(교당 약 25억원)을 일반 공립고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달까지 자율형사립고의 사전협의·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11~12월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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