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주식'으로 불리는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활성화된 사이 기업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유통 물량을 늘리면서 수급 균형을 꾀하는 한편 주가 관리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이나 권리락 착시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2분기 들어 무상증자를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는 7곳에 달했다. 6월 첫 거래일(1일) 는 1주당 보통주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정할 신주 수는 304만2000주(액면가 500원)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19일이다.
무상증자 소식을 알린 직후 슈프리마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 현재도 슈프리마 주가는 전일 대비 8%대 강세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슈프리마는 그동안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 무상증자 실시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프리마 외에도 코리아에스이 인포피아 한라레벨 등 재무 사정이 비교적 튼실한 코스닥사들의 무상증자가 잇따르는 추세다.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증자 방식이다. 통상 투자자를 상대로 자사주에 대한 인기 관리의 목적이거나 탄탄한 재무 사정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곤 한다.
김희성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업체들은 유보율이 높은 알짜 기업으로 거래량 부족을 해소하거나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함"이라며 "다만 무상증자로 인한 일시에 쏟아지는 물량 부담으로 인한 주가 희석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우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의 권리락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신주 배정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증 대상자가 되지만 배정일 이후 주가는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조언했다. 기준일 이후 단기성 자금을 더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게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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