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법률안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며,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정부는 또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