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 국제입찰시 지역업체참여 의무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29억원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도 구체화하여,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도 도입,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 할 수 있게했다. 이밖에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공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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