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ㆍ홍은동 토지거래 쉬워진다

서대문구, 홍제동 9-81, 홍은동 8-840 일대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홍제동 9-81일대(일명 개미마을)와 홍은동 8-840 일대 국민주택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3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 거래시 매입 목적 등 을 명시해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토지 거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져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지역 위치도

이번 해제로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해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지지역 변경된 홍제동 9-81일대 총 6필지, 3만4611㎡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홍은동 8-840 일대(국민주택단지) 158필지, 2만1310㎡다. 해제일은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이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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