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에 부담이 되는 7가지 중소기업 관련 규제책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창업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7가지 규제개선 과제를 선별해 경기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ㆍ투자 부문 애로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창투사의 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도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외투기업에게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해 정책자금 융자나 공공구매 등 주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중기에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도 2년간 연장된다.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며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자금 대출 의무화규정은 영구 폐지된다.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분석 수수료도 2년간 100%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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