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부직업훈련 보장 등 개선책 마련
앞으로 병원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청년인턴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선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임금 6개월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책에 따르면, 먼저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유아원, 보육시설로까지 확대돼 병원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금융기관과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도 중소기업 인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턴 참여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훈련기관에서 2주 이내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직원이 인턴의 조언자로 지정돼 업무를 ‘1:1’로 지도하는 상담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해선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96만원 범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인턴으로 참여하려면 구직신청일 이전 3개월간 미취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1개월로 완화했고, 참가 연령 제한도 군필자는 30세 미만에서 32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청년층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 알선함으로써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2만5000명 모집을 목표로 시행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엔 현재 9790명의 청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전체 모집 대상인원이 3만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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