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 제주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국가 유공자·유족 및 동반 가족에게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국가 유공자·유족과 동반가족 1명까지 적용된다. 동반가족 범위는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및 사위 중 1인이다. 동반가족은 단독 탑승이 불가능하며, 피동반자 항공권은 단독 환불이 안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공동운항편 노선은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은 현충일을 전후로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항공사측은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