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안장할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모두 시신을 안장했지만 "화장을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오래 전부터 품어온 생각이라며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면 서울현충원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신이나 유골은 대전현충원의 국가원수묘역에 안치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할 경우 대전형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옆 자리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묘소는 안지름 4.5m의 원형으로 봉분을 위한 흙이 파여지고 주변에봉분을 지지하기 위한 묘두름돌이 12개 둘러처진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대, 묘비, 추모비도 세워진다.
서거 소식을 접한 대전현충원은 장례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선양팀과 현충팀 직원 1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정부의 장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안장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조요청, 제단 설치, 안장용품 확보, 예행연습 등 차질없는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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