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 면세혜택 축소

농어업선진위, 수산보조금 개편 확정..노후 어선 대체 보조금도 폐지

앞으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을 줄이고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시 지원되는 보조금도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0일 제4차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보조금 개편원칙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어업구조조정, 자원증강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신설하고 어선건조 및 어구제작 지원 등 이를 저해하는 보조금은 축소·폐지키로 했다. 또 수산보조금이 DDA 협상결과에 크게 영향받음을 감안, 어선건조, 어구제작 등 DDA 타결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격 완화를 위해 사전에 축소할 예정이다. 반면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현대화, 친환경어구 도입, 어업구조조정 등은 금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은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DDA 협상결과 약 72%가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인보조금 지원과 관련, 위원회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과도한 유류 소비는 생산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전기추진어선 개발 등 유류절감대책에 집중 투자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은 연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유류비가 어업경영비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DDA 협상결과 금지가 예상되므로 DDA 타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연안국 협력사업 확대 및 해외수산펀드 등 간접시설 지원 등을 통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DA 협상결과 금지가 예상되는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도 2011년 이후 폐지키로 합의했으며 그 대안으로 친환경 자연분해성 어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외해양식 활성화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일선 수협 통폐합 촉진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수산보조금 개편원칙은 내달 제3차 기획위원회 상정하고 나머지 과제는 분과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6월 분과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분과위는 6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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