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석수 부족.. 탄핵 가능하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탄핵추진으로 무르익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법관들로부터 신 대법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신 대법관의 처신은 옳지 않았다" 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말고, 자신도 두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며 "스스로의 거취 결정을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탄핵 발의를 추진해야 될 시점을 맞았다" 며 "개혁정당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는 한나라당내 양심세력과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296석)의 1/3이 99석으로 민주당(84석),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과 호남 무소속(강운태, 유성엽, 정동영, 신건) 4석을 더해도 97석으로 부족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여타 정당 소신파들의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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