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조건 못받아들이면 나가도 무방'(종합)

남북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중 북한이 급작스레 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를 선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기존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성공업지구 남측 기업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은 또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져야한다"며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했다. 아울러 2차 남북 개성접촉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북측은 "부당한 문제, 의제밖의 문제"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북측은 통지문에서 유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 모자를 쓰고 들어와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자"라며 "이를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또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남측의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만약 북한이 통지한대로 개성공단 임대료, 임금, 세금 등의 법규를 고쳐 발표하고, 수용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와 입주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규 등을 고칠 경우 북측은 임금, 임대료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가운데 북측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밝힌 것은 현재 개성공단의 3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매년 벌어들이는 3400만달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같은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책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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