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청약자만 혜택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가입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청약자에게만 소득을 공제할 것을 밝히면서 결국 은행들의 말잔치에 가입자들이 놀아난 셈이 됐다.
당초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은 5월 출시 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도 해주니 일석이조'라며 가입을 종용했다.
실제 은행들의 말만 믿고 주택종합청약저축 출시와 함께 이달 중 새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벌써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라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에 당첨된 가입자에 대해선 기존 소득공제분(연간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만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운데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이제한이 없는 청약종합저축 특성상 가입자 상당수가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식의 명의로 통장을 가입한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돈을 예치할 경우 연 4.5% 높은 이자율과 함께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것을 기대했다.
결국, 은행들의 소득공제 말만 믿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피해를 보게 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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