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 추징하게 된다.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야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관련서를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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