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국토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소식에 관련주 ↑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같이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이상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에 리모델링 관련주가 강세다. 15일 오전 11시41분 현재 은 전일 대비 45원(3.63%) 오른 1285원에 거래되고 있다. (2.43%), (1.61%) 등 관련주가 오름세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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