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하는 한편, 여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와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일련의 성매매 사건을 통해 성윤리 의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드러났다" 며 "이번 개정안이 성윤리 의식 고취 및 성매매 근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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