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는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개정, 시행해 단독으로만 할 수 있었던 카르텔 자진신고가 일부에 한해 공동으로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카르텔 자진신고를 늘리고, 조사협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공동 자진신고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모회사-자회사)이거나 분할이나 영업양도를 통한 회사가 함께 기존에 담합 등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 자진신고를 하려면 일반 자진신고와 마찬가지로 감면신청서를 작성,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 신고 사업자는 공동 신고 사유를 적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채규하 카르텔총괄과장은 "단독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동신청 시 담합 등을 하고 나서 양사가 동시에 자진신고해 감면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2개이상의 회사가 함께 조사에 협조하는 게 유기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 자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자진신고자 감면고시에는 담합 등 공동행위 중단시기를 기존 '늦어도 위원회 최종 판단 전'에서 '감면신청 후 즉시'로 앞당겼다. 이는 자진신고후 담합을 통해 이익을 누리고, 조사 막바지에 중단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자진신고 접수순위 승계사유를 선순위자 감면요건 불충족에서 선순위자의 자진신고 취하, 지위취소 등으로 확대했고, 전화 자진신고는 불가함을 명백히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확성화되고, 공정위 카르텔 조사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카르텔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9년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중 약 28%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적발됐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1.7%, 48%에 달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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