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발급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15일 등록증이 처음 발급된다. 14일 보건복지사회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증 발급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로 총 42개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 하며, 유치업자는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영호 한국보건산업지흥원 팀장은 "이번에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했고, 유치업자의 자격요건(자본금 1억원)이 실제로 참여할 업체만을 여과해 내는 작용을 해 등록업체 수가 적었다"며 "향후에는 의료기관은 최대 약 400개 정도, 유치업자는 100여개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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