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하루면 OK!

KT, KT-KTF 합병 개선안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필수설비 개선안이 관건

그동안 1주일 정도 걸리던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이 24시간으로 단축되고, 무선 인터넷 망도 개방돼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시 원하는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승인시 인가 조건으로 KT에 제시한 개선안 제출 기간이 임박해오면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는 번호이동과 망 개방에 관한 개선안을 오는 19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18일 방통위가 KT-KTF 합병을 승인하면서 60일 이내 개선안을 제출토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안을 KT측에 요구하는 한편, 내용이 부실할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개선안과 관련 "내용은 이미 완성됐지만 막판 변수가 생길지 몰라 방통위가 제시한 60일 시한을 채운뒤 19일쯤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KT의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가 특별히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우선 번호이동 개선안의 경우, 방통위 중재로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사가 의견 일치를 본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신청에서부터 개통까지 1주일 정도 걸리던 인터넷전화 및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대 24시간 내 끝내도록 하는 방안을 3사가 합의했다"면서 KT 개선안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24시간 이내 번호이동이 시행될 전망이다. 무선 인터넷 망 개방 개선안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KTF 사용자가 KTF의 무선 포털 서비스 '쇼인터넷'에 접속해야만 음악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유선 인터넷처럼 KTF 사용자가 초기 화면에서 원하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무선 인터넷 망 개방은 합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개선안에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KT는 또 다른 인가 조건인 설비개선안은 오는 6월18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 당시 비 KT진영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가 보유한 전봇대와 관로 등 설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공동활용 절차를 개선토록 요구하면서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제출 기간을 90일로 연장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KT측이 자사가 보유한 설비 사용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설비자료 공개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설비 대가의 현실화를 쟁점화시킬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주 한 본당 월 대여료가 KT는 502원으로 한국전력(1460원)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편"이라고 언급, 대여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KT가 제도 개선안에 설비 대여료 인상을 담을 경우, 경쟁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KT-KTF 합병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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