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할 토지은행 5월 출범

국토부, 올 SOC.산업용지 1조원씩 매입키로

공익사업용이나 실수요자용 토지를 사들인 후 사업시행자 등에게 적기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이달중 공식 출범한다. 토지은행은 올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은 하지 않되 SOC용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비축법 하위법률은 공공개발용이나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과 공급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토지비축 주체인 토지은행을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고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게 토공의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토지비축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토지은행은 올해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SOC용 토지는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될 사업지가 대상이며 산업용지는 연말까지 지정될 계획인 산업단지 등이다. 구체적인 매입대상 토지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달중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6월부터는 본격 토지비축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주공과 토공 통합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10월 출범한 이후 내년에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에도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은행이 매입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하게 되며 SOC용인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르게 된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중장기 토지 비축규모는 2010년 수립될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에 담긴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출범, 토지비축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토공이 매입해오던 연 500억~600억원 규모보다 40배 가까운 토지를 확보, SOC와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SOC사업 등을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부예산 절감과 공장.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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