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박호준 외 114명이 시행사인 월드인월드 및 당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1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연대해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복합상가 1층 126개 점포를 분양받을 때 시행사는 지하철 연결통로 및 유명백화점 입점, 임대수익보장 등을 광고했고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해 계약했다"며 "그러나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및 백화점 입점 등 분양광고 내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아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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