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당한 상품 분석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7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올바로 해명한 점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기업들에 대한 인용조건이 키코의 한계 환율(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은 기업이 감수해야 된다는 점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은행이 계약 당시에는 4%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적용하여 기업에게 판매해 놓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 30%의 변동성, 2배 금액 매도시 60%의 변동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투기를 해도 좋다는 인정에 다름없다는 것.
공대위는 또 상품분석과정없이 키코가 공정한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판결이라는 점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은행들은 키코 상품판매시 수수료나 마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일반 환헤지 상품인 선물환의 수수료 대비 10~20배의 수수료를 받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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