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 등 고용규제 완화

정부가 직업소개소 수수료를 자율화 하고 연말까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노동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고급·전문인력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은 소개요금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령안을 6월까지 개정토록 했다. 다만 구직자(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된다. 아울러 파견대상 업무를 올해 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파견대상 업무는 건물청소,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어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낮고 일자리 기회 제공 기회가 축소됐었다"며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시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국가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 방식을 2010년부터 실시, 민간고용서비스 선도기업을 육성해낼 방침이다. 주계약자 방식이란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맡는 계약 방식으로 사업별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주계약자를 선정·운영한다. 건설이용, 파출부 등 일용근로자 취업서비스에 대한 프렌차이즈 방식 도입해 서비스 질과 표준화를 통한 시장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심층 연구와 시범적용 거쳐 2011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간 연계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훈련기관도 유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훈련기관 소개로 취업한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도 6월부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직기간 축소,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활한 이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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