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합법적으로 영화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
영진위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선언식 및 진흥정책 발표에서 '한국 영화 재발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진위는 합벅적인 영화 온라인 유통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현재 영화 시장은 영화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온라인 등 신규시장 형성이 미흡할 뿐아니라 DVD 시장이 성장하지 못해 홈비디오 시장이 2004년 6536억 원이서 지난해 2224억으로 붕괴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영화 온라인 저작권 보호시스템 마련 ▲통합 다운로드 유통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에 플랫폼 제공 ▲불법 웹하드 업체 대상에 법적 대응 ▲영화 저작권 보호에 다한 대국민 인식 전환 홍보 캠페인 연속 진행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여한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 부회장은 "정부에서 2007, 2008년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을 지원, 큰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온라인 단속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단속도 문제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1만원에 5,6편의 DVD를 살 수 있다. 요즘은 지하철 역과 아파트 5일장 등에서 DVD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진위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자동제작지원제도 도입,대출 지급보증 계정 설치, 세제지원제도 확대,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의 편당 지원액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